고용노동부, 2일부터 전 사업장 적용

모든 사업장에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어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돼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토록 했다. 개정 전에는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으로 처리됐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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