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적용, 경주거리 3개 범주로

KRA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수길)는 보다 박진감 넘치는 제주마 경마 시행을 위해 제주마 '마령중량표' 를 개정·시행한다.

2월부터 적용되는 제주마 마령중량표 개정은 제주 혈통마인 제주마의 보호·육성을 통한 말산업의 확산을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마 경마가 부담중량 체계는 서울과 부산 등  더러브렛 경주와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주의 특색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 제주마 경주 확대 시행을 통한 혈통경마 구현으로 경마원리 반영, 경쟁성 강화 및 보편적 기준(Global Standard)을 고려하여 부담중량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적용대상은 제주마(한라마는 마령경주 제외)에 한하며 경주거리 단거리(900m이하), 중거리(1200m이하), 장거리(1200m초과) 등 3개 범주로 설정·진행된다. 특히 4세마 57㎏을 기준중량으로 연령별·경주거리별·경주시행시기별 감량구조로 설정된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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