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4일자로 ㈜용천수에 해지문서 발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공급을 담당하는 유통대리점인 ㈜용천수에 4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용천수가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만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곳 이외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개발공사와 유통대리점간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외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용천수에 오늘자로 계약해지 문서를 발송했다"며 "나머지 유통대리점에 대해서도 직접 도외 무단반출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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