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출시…신한銀 시범실시

저신용금융소비자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신용도가 낮은 세입자도 낮은 금리에 반전세 월세(보증자금부 월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반전세 월세를 내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한은행이 서울보증보험(주)과 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상품인 가칭 '월세나눔통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시 불황으로 은행도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주)이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관련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계속해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 절차는 우선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임차인에게 월세대출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다.

은행은 약정에 따라 임대인의 계좌로 매월 월세대출금을 직접 보내고 임차인의 마이너스통장에는 송금액만큼 마이너스 입금된다.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때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마이너스대출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에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할 수 있다.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능력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최소 1년이상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중도대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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