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수준 연 4% 초반 유력
7년이상 가입 때 절세 혜택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던 재원부족으로 1995년 폐지된 재형저축을 다음달 부활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가입기간은 7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한 고객이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총 저축액이 분기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최소 가입 단위는 1만원이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된다. 금리수준은 연 3.7%에서 4%대 초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예ㆍ적금 상품의 경우 이자수익의 14%를 소득세 명목으로 떼 가는데 반해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입 때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약 연 6% 가량의 예금 금리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랫동안 여유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입을 한 뒤에는 연봉이 올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7년 안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상품에 가입하고서 7년 이상 지나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된다.

가입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검증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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