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안 다음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카드이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카드 잔여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미리 낸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카드 해지 때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했으나,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카드 회원이 허용된 한도를 넘어 카드를 써도 한도의 20∼30% 내에선 결제를 허용해 주는 관행도 사라진다.

그동안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카드사에 보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지적됐던 신용카드 일시 정지나 해지 신청도 앞으로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해진다.

또 카드사로부터 휴면카드 해지 예정 통지를 받으면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이 되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도록 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때 카드사들이 제각각으로 정했던 적용환율과 환율 적용일자는 결제 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로 일원화된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이용 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회원의 동의가 없다면 카드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부가서비스 변경 때 제휴업체의 도산 등 사전고지가 불가능할 땐 사후에라도 반드시 회원에게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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