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재상정

한국공항 2011년부터 3차례 걸친 증량 신청
도지하수관리위 매번 오락가락 신뢰성 하락
‘제주생명수·공공자원’ 공언 의회 결론 주목

2011년 1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신청 신청을 놓고 불거진 지하수 사유환 논란이 3년째 접어들고 있다.  3회에 걸친 지하수 증량 신청과 심사때마다 달라지는 도지하수관리위원회와 도의회의 판단에 지역사회에서는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한국공항㈜은 2011년 1월 18일 100t에서 300t으로 늘리는 지하수 증산안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은 큰 무리없이 첫 관문인 도지하수관리위원회는 통과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특정기업의 이윤을 위해 지하수를 증량하는 것은 공수화 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으며 이로 인해 도민대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논란 끝에 2011년 7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에 상정된 한국공항의 증산안은 부결됐다.

한국공항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10월 다시 지하수 증산안을 신청했으나 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증량 규모는 1일 100t→300t에서 200t으로 조정됐다.

한국공항은 이듬해인 2012년 4월 3번째로 지하수 증산안을 신청하면서 지하수 사유화 논란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다.

도지하수관리위원회는 큰 무리없이 한국공항의 증산안(1일 100→ 200t)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도지하수관리위는 1년간 3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을 심의하면서 이전 결정 내용을 매번 뒤집는 모습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 도의회로 넘어온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은 이후 2차례에 걸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지난해 6월20일 환도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놓고 1차례 유회하는 등 고심하던 끝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당론과 지하수 사유화 논란 등을 감안, 심사 보류했다.  이어 12월20일 이뤄진 심사에서도 증산안은 보류됐다.

지난 6월 임시회 심사 이후 환경적으로 변화된 사안이 없는데다 인터넷 판매 중단 등의 조건을 내건 도의회에 한국공항㈜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다음 회기로 안건을 넘긴 것이다.
 

△한국공항㈜  지역기여도 논란

한국공항㈜은 지하수 증산안을 신청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왔다.

임종도 한국공항㈜상무는 지난 12월 환도위 심사 과정에서  "제주지역에는 8개의 한진그룹 계열사가 진출해 있으며, 그로 인해 16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50억원을 비롯해 금액으로는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제주도에 기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상무는 "제주도에 등록된 항공기는 19대로, 발생하는 세금이 7억원을 넘고 있고 도내 송아지 535마리를 매입해 제동목장에서 키우는 등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퓨어워터 증산을 통해 생기는 이익은 일정부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간 최대 5억원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하수 보전에 관한 연구와 지원, 장학사업 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한국공항의 관계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8월 한국공항은 계열사 공급으로 제한한 제주도의 부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위법·부당하다며  제주지방법원에 부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간 제주도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한국공항이  승소했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제주도가 패소, 공수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한항공의 항공요금 인상안을 발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한국공항의 의지의 진정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뚜렷한 원칙 수립 필요

지역사회에서 '지하수=도민의 공공자원'이라는 정의에 이견은 없다. 이러한 공감대 아래 제주도는 공수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자치도 안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을 못 박고 있다.

또 공수화는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면서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자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한국공항은 공수화 원칙이 수립되기 전 허가를 받은 만큼 기득권이 인정되면서 물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국공항은 지난 1993년 1일 200t을 허가받았으나 96년 1일 100t으로 조정됐다며 증산이 아닌 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난 2년간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논란은  이번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지난 2011년 7월8일 증산안을 부결시키며 "제주 생명수이자 공공자원인 지하수는 도민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제주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과 그 가치는 공수화의 완전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도민들은 뚜렷한 원칙에 입각한 도의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심사때마다 오락가락, 도지하수관리위원회와 도의회가 앞장 서 공수화 원칙을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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