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조차 없이 통장해지
학교직인 사용도 ‘주먹구구’
새마을금고, “직원 실수 때문”

K씨(48)는 지난 14일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의 학생예금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 A새마을금고의 지점을 방문했다가 횡당한 일을 겪었다. 본인과 보호자도 모르게 딸의 통장이 지난 2011년 3월에 이미 해지돼 돈이 모두 인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금고측에서 통장이 해지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금고직원의 업무 실수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명이인 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K씨의 딸 등 2명의 통장을 3일 사이에 모두 해지해 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K씨가 이번 사건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통장을 해지해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해지 과정과 이유가 너무나 허술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선적으로 금고 직원이 통장 해지 과정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업무에 있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업무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해지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중 학교직인의 찍힌 전표를 첨부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결과 평소에 통장과 전표만 갖고 오면 신분증 확인조차 없이 학교직인을 그대로 찍어주는 등 학교의 통장관련 업무도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딸이 통장 돈을 다시 찾을 수 있겠냐고 걱정하면서 물어볼 때 너무나 화가 났다”라며 “통장 해지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금고측은 직원실수라고 해명할 뿐 정확한 경위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학생예금이 어른들의 황당한 실수와 허술한 관리로 오히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저축에 대한 불신만 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통장 해지 과정에서 금고 직원의 업무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생예금 계좌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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