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수탁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선정

서귀포시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운영할 기관을 선정하는 등 다음달 개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귀포보건소(소장 고태구)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위·수탁 기관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지회장 고신관)'를 선정했다.

서귀포보건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 12일간 민간 위·수탁 희망자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제주시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서울시 소재 민간산후조리원 등 2곳이 신청했다.

서귀포보건소는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5일 심의회의를 개최했으며,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실적, 적자 발생시 대처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를 결정했다.

서귀포보건소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이달말까지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에 개원하기 위해 인력채용과 직원교육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위·수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3년간이며, 계약기간 만료전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수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외에 수탁기관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를 매년 1회 서귀포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용료는 154만원(14일 기준)으로 책정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등은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감면금액은 제주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예산 18억3100만원이 투입돼 1층·548㎡ 규모의 건물에 산모방 14실, 신생아실, 좌욕실, 모유수유실, 맛사지실, 적외선 치료실 , 휴게실이 마련돼 최근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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