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재발급 때도 휴대전화 등으로 2차 인증 받아야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300만원 이상(하루 누적기준) 이체할 경우 반드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을 때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고 사전 고객이 지정한 컴퓨터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7월부터 의무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들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은 상태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이들 서비스가 아예 도입되지 않는 등 피해 사각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금감위는 우선 인터넷 뱅킹으로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 받는 경우에 대해 공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다른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도 다음달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외에도 시중은행들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전자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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