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77곳 중 소방설비 설치 39곳뿐

제주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소방설비 미비 등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탐지기 등 의무 소방설비를 갖춘 사회복지시설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기준을 대폭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에 지어진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 2월4일까지 의무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노유자시설 소방설비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소방설비가 허술한 복지시설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의무 소방설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제주시 지역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63곳이며, 이중 의무 소방설비를 갖춘 시설은 34곳에 불과했다.

또 제주시 지역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14곳 가운데 5곳만 의무 소방설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77곳 가운데 의무 소방설비를 갖춘 시설은 39곳으로, 설치율이 50.6%에 그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의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 화재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2월 전까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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