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의사표시 없는 휴면카드 3개월 후 자동 해지
금융사 등 개인회원 표준 약관 변경…전화·서면 확인만

회사원 이수정씨(31·제주시 연동)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 안내'메일을 받았다. 

변경 내용에는 '고객이 휴면 카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용실적이 전무한 카드에 대해 1개월간 사용을 정지하고 3개월 후에 자동 해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존 서면과 이메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ARS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던 것을 '서면'과 '전화'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씨는 "지인들의 부탁에 만들어 두기만 한 카드가 서너장 됐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혹시 금융결제사기는 아닌가 하는 마음에 서비스 신청하지 못했었다"며 "이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야 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발급 후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 카드, 일명 장롱카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휴면 카드는 2355만장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연회비 등 불필요한 지출과 무절제한 소비 억제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장롱카드'를 정리할 것을 주문했던 지난해 10월(2382만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일부 오래된 휴면 카드를 정리하면서 해당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카드나 관련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휴면 카드 해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계열 카드사 역시 관련 사실 공지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보관용 카드' 관리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은행 신용카드 가운데 휴면 카드 비중은 1월말 현재 30.1%로 은행계열 카드사 중 가장 높았다. 타 은행들로 20%대로 '잠재 고객 관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카드사 개인회원 약관 변경은 이들 작업이 전자결재사기 등에 악용될 소지를 최소화하고 금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휴면 카드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극약처방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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