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0.2~0.3%P 포함…고정.변동금리 혼용, 적용조건 달라
중도해지이자 차등화 정기예금보다 높아…저축銀 4% 초반 전망

오는 6일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는 우대금리를 포함 연 3.2~4.5%가 적용된다.
 
대부분 상품이 1~3년은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 16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전산망 구축 등의 문제로 이달 하순께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서게 된다.
 
은행들은 상품이 출시되는 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확인된 수준은 예상보다 높은 연 3.2~4.5%다. 이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가 포함됐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 적용 상품이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서민 재테크' 상품인 반면 중도해지 가능성도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저축은행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 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리는 대부분 4% 초반대로 책정했다. 
 
금리가 높은 대신 가입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도 관계없다.
 
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갖춰 가까운 영업점으로 가면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 요건이 되고 또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되도록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일반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재형저축과 장기적립식펀드, 장기저축성보험에 한정되는 데다 비과세 혜택은 7년 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10% 이상의 고금리와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으로 1990년 초반까지 도시 근로자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시중 금리 초과분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재정 고갈로 1995년 폐지됐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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