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출시하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상품 금리가 3.4~4.3%로 결정됐다. 
 
은행들이 상품 출시를 하루 앞둔 5일 마감시간까지 금리 책정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인 가운데 예상보다 금리 수준이 다소 높아지는 결과를 나았다.
 
6일 은행연합회와 시중 은행들에 따르면 16개 은행에서 출시하는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약 3.4~4.3% 수준으로 0.1~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할 경우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는 최고 4.6%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 금리는 현재 정기적금 금리가 3%대인 점을 감안할 때 시중금리보다 최소 1%p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선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이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형저축 가입 때 최고금리가 아닌 기본금리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고금리는 기본금리에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더해야 받을 수 있는 수치인 만큼 급여이체 통장을 바꾸거나 재형저축을 판매하는 은행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뒤 사용실적을 쌓는 게 쉽지 않다면 기본금리를 높게 쳐주는 은행의 상품에 가입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
 
은행별로 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최고 연 4.6%의 금리를 주기로 결정, 16개 은행 중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기본금리는 연 4.3%이고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연 0.3%포인트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등 16개 은행 중 절반은 최고금리를 4.5%로 책정했다.
 
은행별 제시 조건이 다소 차이가 나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살펴본 뒤 상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재형저축에 가입할 때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외에도 7년 만기를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으로 일반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면제받은 이자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고 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