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변경 전화·팩스로 확대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축은행 약관들이 대폭 개선된다.
 
7일 저축은행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 신고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나 팩스 등 다양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변경하려면 서면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못 해 발생한 피해는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케 해왔다.
 
대출거래 때 저축은행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이 계약 체결 전에 바뀐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상품설명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리도록 변경된다. 또 저축은행이 예금거래 사항을 제삼자에게 알리더라도 '정당한 통보'라고 보았던 규정은 삭제하거나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계약이 끝난 고객의 대여금고 입고품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저축은행이 입고품을 처분하려면 미리 고객에게 알리는 등 절차를 지키고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대여금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미리 받은 수수료를 경과일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해 돌려줘야 한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이 약관을 변경하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알리도록 한 규정은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1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변경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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