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20길 보행공간 협소 주민 사고위험 노출
과속 빈번...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확충 필요
제주시 조천읍 함덕20길이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주변에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이 있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7일 함덕20길 노인보호구역 도로를 확인한 결과, 북측 도로 가장자리에 50~60㎝ 정도의 공간이 있었지만 성인 남성 1명이 보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남측 공간도 80~90㎝ 정도에 불과해 노인과 학생, 주민들은 보행자체가 여의치 않아 차로를 이용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도로에는 노인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노면표시와 속도제한 표지판, 마을안길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운전자들이 과속주행을 일삼고 있다.
더구나 불법 주차로 최소한의 보행공간마저 가로막히고 있는가 하면 양 방향으로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이들을 피해 곡예주행을 하는 차량들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함덕20길 주변에는 함덕초·중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학원, 연립주택들이 들어서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시설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을 확인한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도로확장이 어려운 만큼 운전자들의 규정속도 준수와 안전운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 훼손된 노인보호구역표지판과 야간때 도로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표지병 정비, 과속방지턱이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시·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8m 폭의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돼 도시계획변경절차와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인도 설치는 어렵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속방지턱과 진입로에 서행표시 및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을 보완하고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