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커피제품 등 포함 예정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 강화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제품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는 등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내에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4종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다. 
 
또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과 수입량 및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농관원과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키로 했다. 
 
또한 계절별·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점·재래시장 등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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