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동이 찍힌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우수 제보 20건에 대해서는 상금 50만원이, 선착순 100건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없는 동영상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추가 지급된다.
 
반드시 직접 촬영된 동영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노출된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동영상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수합,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동영상은 촬영장소, 제보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금감원 제보전용 이메일(blackbox@fss.or.kr)로 접수하면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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