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방부·국토부 14일 공동사용협정서 서명
우근민 지사 "크루즈 산업 활성화 등 사업 추진"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14일 도청 집무실에서 국방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제주도지사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갈등해소 대책 등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임석규 국무총리실 제주도정책관, 박찬석 해군 전력부장(소장), 박승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국방부 장관이 미리 서명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했다. 
 
협정서에는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등은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또 크루즈부두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고,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배치해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토록 했다.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 선박이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사작전을 위해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시뮬레이션 실현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민군복합항은 법적으로도 통과됐고 국책사업으로 토지수용도 마무리 됐다"며 "민군복합항이 앞으로 관광지가 되고,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석규 총리실 정책관은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이 오늘 공동사용협정서 서명으로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민군복합항이 차질없이 적기에 마무리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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