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부장판사)는 H&JJ사가 제주교역을 상대로 오렌지 수입 계약을 어겼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와함께 제주교역이 H&JJ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해 제주교역이 요구한 9909만여원중 754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8년 H&JJ사가 감귤을 수입하고 제주교역은 H&JJ사로부터 미국산오렌지 수입량의 45%를 수입하는 내용으로 맺은 독점거래 약정은 제주교역에 오렌지 공급업체를 선택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농림부가 일관되게 오렌지 수입권한을 가진 제주감협에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수입하도록 했고,H&JJ사도 이를 알면서 입찰에 참여한만큼 제주교역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오렌지 수입물량 배정을 미끼로 감귤수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H&JJ사가 제주교역에 96년 수출감귤 대금 잔금 4만3129달러의 수표를 부도 내 제주교역이 농협에 환차손등을 포함해 7543만여원을 상환한 점을 인정,95년 수출감귤과 관련한 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에 대한 H&JJ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제주교역에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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