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제도개선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 받아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올 상반기중에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대표로 가입한 사람의 가입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한정특약(가족을 운전자 범위에 포함)이나 부부한정특약(배우자를 운전자 범위에 포함)에 해당되는 사람도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을 인정받아 낮은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경우 남편 명의 자동차보험의 부부한정특약으로 3년간 운전했던 여성이 자신 명의로 새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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