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C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가압류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이 D 앞으로 바뀐 것을 보고 채무자를 A로 하고 제3채무자를 D로 변경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D는 A가 이사를 가겠다며 보증금을 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해 3000만원을 반환해 줬다. 이 경우에 C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이미 가압류가 돼 있음을 내세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이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도 양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를 인정하면 가압류 사실을 모르는 양수인이 이중으로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불측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대법원은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 판결이유의 말미에서,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내준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에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언급을 해 보호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으나, 아직은 이 점에 관한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임대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가 돼 있는지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그 확인 사실을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