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130원 미만 근로자 20% 늘어

오는 4월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고용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시됐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올 3월까지는 월소득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50%, 월소득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30%를 지원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 모든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50%(매월 최대 5만8450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도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는 대상은 월 1만4000여명, 지원액은 5억7300여만원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해당 지원금액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제주지사(720-4004) 또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1588-0075)에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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