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국은행연합회가 공개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5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팩스를 이용한 은행 사칭 대출광고 피해가 늘고 있다며 고객의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무작위 문자·전화·팩스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고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통해 정식 등록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하고 △스팸문자나 팩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며 △피해를 당하면 금융감독원 콜센터(전화 1332), 불법사금융제보신고(http://s119.fss.or.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문자나 팩스는 대부분 정식 대출 모집인이 아닌 불법 브로커가 발송하는 것으로, 은행 콜센터나 여신부 직원을 사칭해 인터넷전화(070)나 휴대폰(대포폰)으로 통화를 유도한다.
 
연합회 측은 “은행이라고 접근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건 고객에게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소개해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고 중간 수수료를 가로채는 일이 많다”며 “이들 가운데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또 “의심스런 문자 메시지 등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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