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 일부 지원·환수금 '0'
현 피해 구제는 어려워

환률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를 위한 보호막이 가동된다. 현재 상황을 호전시키는 용도가 아닌 향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업체 체감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에 무역보험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국외 수입업체에서 받지 못한 수출대금을 최대 10만 달러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이 도입됐다. 이 보험은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보험료를 부담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과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엔저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에는 신규 환변동보험을 지원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업체당 1000만원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환율이 상승할 때 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환수금'이 없다"며 "자금력이 열악한 중기나 농식품식품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상의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률 변동에 따른 실태 조사에서 응답업체 10곳 중 8곳이 손실을 호소했으며, 응답 업체 중 23.9%가 '현 상황에 대해 별다른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환차손 피해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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