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기 해소 기대
역차별 논란 등 난항 우려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 해소를 목적으로 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늘(29일) 출범한다.
 
중소서민들의 채무의무 축소를 통해 가계발 부채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사업이지만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정착까지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행복기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2월말 현재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혜택을 받게 된.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3종 상품'에서 돈을 빌린 뒤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이번 지원 대상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상·파산 절차를 받은 사람은 제외됐다.
 
행복기금을 통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은 크게 채무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는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해 우선 신청 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 시에는 감면율을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될 때는 채무조정이나 채무감면 혜택을 무효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청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8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마련됐다.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의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어야 한다. 
 
이런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신용회복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행복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최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는 등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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