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귤 가입율 0.2%까지 추락한 상황
보험혜택 거의 없어…보완대책 마련 필요

감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된지 10년이 넘고 있지만, 농가들의 외면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수 품목의 가입률은 70~80%에 이르고 있지만, 감귤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는 등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2002년 감귤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을 보면 감귤을 제외한 타 작목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감귤은 지난 10년간 1%에 머물다가 올해에는 0.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28일부터 3월22일까지 과수 5개 품목 재해보험상품을 전국 농협을 통해 판매한 결과 사과는 89.7%, 배 73.2%, 떫은 감 52%, 단감 38.5% 등 재해보험이 과수농가의 경영안전장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감귤은 전체 대상 면적 1만7734㏊ 중 가입면적은 고작 34㏊에 불과해 가입률이 0.2%에 그쳤고, 지난해 1.0%에 비해 더 떨어진 상황이다. 
 
이처럼 감귤의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은 감귤의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기후와 감귤 품목 특성 등을 반영해 보상 재해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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