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환대출 신청 시작
채무조정 오는 22일부터
'개인당 한번만' 등 제한
지난달 29일 공식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사장 박병원)이 1일 저금리 전환대출 업무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한다.
저금리전환대출(바꿔드림론)은 6개월 이상 고금리로 원리금을 갚아 온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10% 안팎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연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협약에 가입한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상이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대부업체를 이용한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대부업체와 협상해 채권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채무조정을 내용으로 한 국민행복기금 운용은 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절반까지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정부가 갚아주겠지' 식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빚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채무자를 지원 범위에 넣지 않으면서 성실 상환자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개인당 한번 지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약 가입 기관 수(4040곳)를 감안할 때 이들 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일괄매입 기간은 협약 시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성실 채무 이행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가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역시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한국자산공사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고 미 기자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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