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환대출 신청 시작
채무조정 오는 22일부터
'개인당 한번만' 등 제한

▲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들이 표지석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장영철 캠코 사장, 시민대표 한정미씨. 사진=노컷뉴스
지난달 29일 공식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사장 박병원)이 1일 저금리 전환대출 업무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한다.
 
저금리전환대출(바꿔드림론)은 6개월 이상 고금리로 원리금을 갚아 온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10% 안팎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연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협약에 가입한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상이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대부업체를 이용한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대부업체와 협상해 채권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채무조정을 내용으로 한 국민행복기금 운용은 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절반까지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정부가 갚아주겠지' 식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빚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채무자를 지원 범위에 넣지 않으면서 성실 상환자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개인당 한번 지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약 가입 기관 수(4040곳)를 감안할 때 이들 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일괄매입 기간은 협약 시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성실 채무 이행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가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역시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한국자산공사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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