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는 1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남희)를 열고 북제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북제주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토지분할’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의결했다.

◈"정기회 1월에 여는 것"

 ○…임만경의원은 이날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은 소설이나 잡지를 빌려보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다.기술·전문서적 등 기증도서의 경우에는 기증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

 김성대의원은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매년 1월에 열도록 한 정기회 소집규정을 왜 바꾸려 하는가.연초에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기회가 아니냐.왜 잘되는 것을 ‘연 1회’로 굳이 바꾸는 의도가 뭐냐”며 답답함을 토로.

◈개발행위 허가제한 완화

 ○…강영수의원과 김성대위원은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왜 의견수렴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면 민감하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2박3일 질의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공세.

 강 의원은 특히 조경시설을 예로 들며 “조경부문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규정하면서도 정작 조경시기나 관리감독부문은 생략됐다.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나무를 심고난 후 다시 죽든 말든 그만인가.또 북군지역의 경우 차고지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왜 차고지 규정은 빠졌는가.북군만이라도 앞서 가야 할 게 아닌가”라며 조례안의 맹점을 꼬집기도.

 김의남의원은 “도시계획조례안 가운데 ‘토지의 분할규정’이 건축조례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면서 표기방법의 통일을 요구.또 ‘개발행위 허가제한’규정에 대해 “허가제한 내용이 당초 입법예고한 것보다 상향조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범위 확대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도로와 해안도로변 양측 500m이내를 200m이내로 수정을 요구.<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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