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논설위원

   
 
     
 
제주도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난달 6일 문을 열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지역 내 기관·용도별로 운영, 관리하던 CCTV 2000여대를 관제센터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갖췄으며, 관제요원 120명이 24시간 3교대로 상주하며 각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3만1623대로 2007년의 4만4626대보다 2.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934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8276대, 부산 8326대 등의 순이며 제주지역도 아동·여성 살해사건이후부터 CCTV설치가 급증해 현재 4600여 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 주변에 CCTV는 꽤 많다. 

집 밖을 나오면  행선지와 일정공간에 'CCTV작동중'이라는 표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CCTV시각 안에서 사람들의 일상동작도 CCTV가 지켜보고 있는 셈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CCTV운영자가 사람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하는 것은 과한 걱정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정보인권 관련 민원은 모두 3만72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CCTV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6120건으로 전체 민원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가 직원들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감시하는 사례로 악용돼 근무 태도에 관한 주의를 받는 당혹스러운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직장 내 노동의욕 감소는 물론 감시된 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사례도 많다.

또한 유흥업소가 집결된 지역의 경우는 CCTV가 업소 밖과 출입구에 설치돼 경찰단속에 대비하는 등 성매매범죄 조성에도 활용되는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CCTV설치 목적과 그 운용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정해지지 않아,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역기능적으로 운용돼 나타난 현상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 또한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CCTV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CCTV시스템 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관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우선 CCTV설치목적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용도를 명시화하는 공감력이 확보된 후 설치해야하며, CCTV를 화장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지정·준수토록 관리해야하며 허용하는 장소는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CCTV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절차 확보, CCTV열람권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성 규정, 그 열람권자에 대한 인권교육실시, CCTV유통 및 설치업자에 대한 투명한 선정 등이 시민의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규정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왕에 도입한 CCTV시스템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정법안을 마련하고 관리해  개인의 감시불안을 축소하면서도 '공공안전지킴'이란 명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CCTV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CCTV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CCTV는 기계이며, 문제의 장면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CCTV가 우리의 안전을 직접 책임질 수 없으며 문제의 예방책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불안의 근본책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복지를 전개하면서 사회불안극복을 실천하되, 다만 CCTV시스템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수단이란 사실을 늘 염두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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