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신문고 "현장을 가다"

서귀북초 인근 아파트 건축 인도막고 진행
등·하굣길 불안…현장확인 불구 땜질처방
 
서귀북초등학교 위쪽(북) 농협쪽으로 A건설사에서 아파트 공사현장에 지난 8일부터 인도를 폐쇄해 보행자 통로가 없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 보행자를 위한 안내문구없이 마음대로 인도를 폐쇄해도 되나요. 학교 근처라서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위해 다니는 길입니다. 인도가 없어져서 보행자들이 주차돼 있는 차량 사이로 비집고 다니던지 3차선 차선을 이용해 다니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통행의 방해를 주고 있다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보행자 통로를 확보해 주세요. 또 공사장 입구 차량통행할 때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자의 차량 통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4월10일자 제민신문고>
 
▲ 서귀북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인도가 막히면서 학생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사고위험에 노출돼 대책이 시급하다. 김용현 기자
서귀북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인도가 아파트 공사로 차단, 학생과 주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대책이 시급하다. 더구나 서귀포시는 민원제기 후 현장까지 확인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최근 A건설사가 서귀포북초에서 북쪽으로 9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아파트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펜스로 인도를 폐쇄했고, 사전에 안내문구 조차 없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A건설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중장비와 대형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해 공사하고 있었으며, 위험경고 및 불편양해 등의 안내간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인도블록은 파손돼 맨흙이 드러났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나 공간은 확보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귀북초를 등하교하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은 아파트 공사로 막힌 인도를 피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등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에도 노출됐다.
 
시는 9일 민원접수후 현장확인에 나서 건설사측에 인도를 가로막은 펜스를 치우고, 파손된 인도노면에 부직포를 덮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건설사는 보행자 안전대책 없이 인도를 막고 공사하면서 오히려 학생과 주민을 위험한 현장으로 통과시키는 상황이 됐다.
 
시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불편해소를 조건으로 건설사에 도로(인도)점유허가를 내줬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 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건설사는 조건이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인도인근 지점의 공사현장 직원에게 여러 차례 보행자 안전에 신경을 쓰라고 주의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내로 이 지점의 아파트공사는 물론 인도포장까지 마무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 민원이 건설사가 펜스로 인도를 막았다는 내용이어서 이에 따른 조치를 했다"며 "보행자 안전문제가 여전한 만큼 다시 현장을 점검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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