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는 15일 제7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북제주군 도시계획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북군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질의·답변·토론과정을 거쳐 북제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북제주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지의 분할규정’의 경우 건축조례와 표기방법을 통일하고,‘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경우에는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대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도로와 해안도로변 양측 500m이내를 200m 이내로 수정 의결했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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