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결과 보험료율을 1.1%에서 1.3%로 올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요율 인상을 적용하면 월 총액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본인과 회사의 보험료 부담액이 각각 월 3000원 늘어난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적립배율(해당연도 지출 대비 적립금)이 2가 넘으면 요율을 인하하고 1.5를 밑돌면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난해 적립배율은 0.4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이번 요율 인상으로 적립배율이 올해 0.5, 2015년에 0.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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