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코제브 허용 기준 없어
도, 식약처와 협의 추진

미국 내 만코제브(다이센 엠)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이 불투명, 감귤 수출 활성화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만코제브 농약은 흑점병 방제용으로 감귤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없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미국으로의 감귤수출에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미국 내 만코제브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 3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감귤 수출활성화 및 잔류농약 안전관리 워크숍'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조만간 미국에서 만코제브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예상된다"고 밝혀 도와 수출농가들의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도가 최근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올해 만코제브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식약처를 방문,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미국내 만코제브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감귤 미국 수출 목표는 1200t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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