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5월 한달간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다음달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사항은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영업·출항 및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 등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중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청은 낚시객의 안전은 물론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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