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멕시코 게레로주에서 감귤그린병(황룡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당 지역의 감귤류 묘목에 대한 긴금 수입금지 조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감귤그리닝병(황룡병)은 매개충인 귤나무이 또는 접목을 통해 감귤류에 전염되는 세균성 질병으로 감염 때 감귤 열매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또 최근 감귤 그리닝병이 계속 확산하는 북중미 지역의 감귤류 묘목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본부 관계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과수원 폐간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피해가 큰 질병"이라며 "유럽·지중해 식물보호기구에서도 가장 높은 'A1 검역병'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검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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