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55·여)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미성년매매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성인매매춘을 조장하는 ‘티켓다방’은 전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티켓’의 대상이 도민뿐아니라 관광객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경찰의 단속은 주민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티켓다방’은 매우 폭넓게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실태= ‘티켓다방’은 다방의 영업시간(보통 오전 8시∼오후 11시)에 손님이 여종업원과 밖에서‘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가로 업주에게 시간당 1만원(서귀포시 지역)을 주는 것.

 서귀포시 모다방 N양은 “티켓을 끊어 나가면 드라이브를 하다 노래방이나 술집등을 거쳐 여관(2차비는 보통 10만원)이 일반적인 경로”라며 “손님이 티켓을 사는 이유는 뻔하다”고 밝혔다.

 또 “티켓영업은 주로 단골들에게 국한하고 서로 친해지면 대낮에도 여관 5시간짜리 티켓도 가능하다”며 “이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J양은 “최고의 손님은 육지에서 티켓경험을 한 관광객”이라며 “지리를 몰라 하루 올티켓(15만원)을 끊은뒤 함께 관광지등을 돌아다녀 지루하지 않고 이 바닥 생리를 알아 계산도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 “연말이나 연초때만 되면 아가씨가 적은 단란주점에서도 요청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현재 서귀포시지역에 등록된 다방업소는 94개소,종사원은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종사원들이 손님이 원했을 때 티켓영업으로 윤락행위까지 서슴치않고 이를 거부했을때 업주가 선불금이나 빚등을 이유로 강요하기도 한다.

 △단속=‘티켓다방’을 규제하는 법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윤락행위방지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윤락방지법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해서는 안된다’‘종업원이 나가서 금품수수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규정,어길시에는 영업정지 두달또는 형사처벌 된다.

그러나 손님이나 종업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서로 좋아서 성행위를 했고 돈을 받지도 주지도 않했다’고 주장하면 불법이 안되기 때문.

 실례로 지난해 서귀포지역에서 적발된 S·B다방인 경우 손님이 티켓을 끊은뒤‘여종업원이 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밝혀졌다.

 이로인해 티켓영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1년에 4∼5건에 불과.특히 행정당국은 다방의 불건전영업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때마다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발표는 하나 단속의 어려움등으로 ‘용두사미’꼴이 된다.

 또 시민들은 단속은 안되고 처벌만 강화되는 ‘티켓다방’이 더욱 음성화되고 은밀하게 주택가나 아파트밀집지역으로까지 깊숙히 침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창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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