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좀처럼 알기 어려운 금융 분야의 전문용어와 한자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불편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고자 금융거래 표준약관에 들어가는 용어 가운데 114개를 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자어(36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쉽게 풀어쓰기로 했다.
 
'기재한 금액과 상위(相違)할 경우'라는 표현은 '기재한 금액과 서로 다를 경우'로 바꾸는 식이다. 
 
'당발송금'은 '해외로 보내는 송금', '원가'(元加)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다'로 각각 풀어쓰기로 했다.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46개)도 '일반적인 이해'를 기준으로 바뀐다.
 
전문용어(30개) 역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대체할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괄호 속에 설명을 적어 넣도록 했다.
 
'사적화의'라는 말 옆에는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 유예 및 채무자와 채무이행조건 협의'라는 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징구하다'→'받다' 등 권위적인 말이나 옛 법률용어(2개)도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할 때 새 용어를 쓰도록 하고 다음 달까지 홈페이지(www.fss.or.kr)에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어려운 용어의 순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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