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부장판사)는 이모씨(46)가 경매를 통해 매입한 M호텔 세입자 고모씨(40)등 점유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등은 건물을 이씨에게 명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물명도청구소송에 대해 필요비·유익비등의 지출을 주장하며 반소청구를 한 피신청인들이 쟁점과 관계없는 사항을 입증하려는 대리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등 소송을 지연시켜 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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