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2012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 종합 소득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확인서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 제주은행 각 영업점을 방문한 후 신고대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문의=720-0253.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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