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일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잇달아 제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제주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는 15일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 심의를 벌였으나 용적률·건폐율을 놓고 집행부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부결, 자료보완후 다음 회기때 재심의키로 했다.

 관건위는 조례안의 용적률·건폐율에 대해 상향조정을 요구한 반면 집행부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팽팽히 대립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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