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100만원 투입 79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입원 때 간병비를 지원, 조기치료와 소외감 해소를 돕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등이다.

지원 기준은 8시간 3만원, 12시간 4만5000원이며 1인당 최대 9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도는 올해 지방비 9100만원을 투입해 79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달 말까지 33명이 혜택을 받았다. 강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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