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이혼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 가장 크게 문제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좋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자녀의 복지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평균적으로 자녀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양육비와 관련해 지난해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구별하고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동지역 거주 6살에서 11살 정도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부모의 합산 소득이 300만원대라면 양육비는 86만원 정도, 400만원대라면 99만원 정도가 표준 양육비가 된다.

또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의 표준 양육비를 평균해 그 평균에 1.8.을 곱하면 양육비 총액이 산정된다. 물론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이 표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양육비에 대해 자녀를 키우는 쪽과 키우지 않는 쪽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나눠 적절히 부담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사람 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므로 10년 전의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가 이혼 당시나 이후에 사정상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각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 양육비 청구 포기 각서의 작성이 객관적으로 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당사자간에 적절히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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