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말까지 공직부정과 기업형 비리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및 향응수수 △조선·해운업체 등 해양관련 기업형 비리 △수협·항만청·선급협회 및 조선·해운업체 관계자 등 비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해경은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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