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육상양식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수조면적 500평방m이상의 육상양식장은 지난해말까지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상양식장은 오염저감시설로 수조면적 20%이상의 침전조를 설치하거나, 수조면적 5%이상 침전조와 경사·드럼스크린, 또는 3단계 거름망을 설치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당국은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육상양식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행정처분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3차 개선명령을 받고도 오염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육상양식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조업정지하거나 시설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어·패류 폐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이 막대할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150여개소의 육상양식장 가운데 현재 오염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아 3차 개선명령을 받은 곳만 22개소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는 오염저감시설을 설치중이다.

 행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3차 개선명령을 받고도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현실적으로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판단, 대책마련을 건의했었다”고 말했다.<강한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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