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고포상제 도입

대출 사기나 위법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내부 가담자나 제 3자의 신고를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불법 채권추심 △불법 고금리 대출 △대출사기 △불법중개수수료 부과 등이다. 금감원은 위법 혐의가 짙어 수사기관에 통보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매달 심사해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분기에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증거자료가 있거나 행위자의 실명, 다른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발 기여도가 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종전대로 지속 운영된다.
 
금감원은 29일 신고분부터 포상금제를 적용하고, 매달 신고 내용을 집계·심사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화(1332~3번)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팩스(02-3145-5175),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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