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정치권과 행정자치부에 이의 수용을 건의했으나 대부분 묵살해버려 시·도의회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는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개정등 42건을 국회의장·3당총재·행정자치부에 건의했는데 이 중 4건만 수용을 검토하고 나머지는 현행유지나 수용추진,중장기검토 등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회 소집공고기간 단축과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대상 제외,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조정등의 가벼운 사안과 집행기관등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만 수용하고 있다.

 이에반해 조례제정범위 확대를 비롯 조례의 벌칙제정권 강화,정무부단체장 임명시 사전동의제도 도입,시·도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특별소비세의 지방세로 전환등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와함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제도와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축소,단체장의 선결처분요건 강화,지방채 발행제도 개선,행정기구설치·정원책정의 조례 자율화,시·도의 과이하 하부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의 조례화등은 현행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시 사전의견 청취규정 삭제,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제도 개선,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도 개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규정 삭제,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제도 폐지,예산편성제출기한의 확대조정,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겨이 지방의회 동의절차 마련 등의 건의사항도 수용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특별지방관서의 지방자치단체 흡수·통합,지방이양추진특별기구 설치 및 자치사무확대를 위한 법류유보 조항 삭제 등은 수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시·도의회 의원들은“대부분 건의사항들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정웅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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