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관련 기준 대폭 개정 6월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권고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있지만, 공기업은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해 왔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정하는 설계대가를 낮추기 위해 총공사비를 축소하거나, 동일 평면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요율을 대폭 삭감하는 등 설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건축설계 시장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건축의 품격 제고와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설계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대가를 현실화해 현재 총공사비의 1.3% 수준에서 2.8% 정도가 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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