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심사평가원 수행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수행함에 따라 과잉 진료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진료비를 심사했던 보험회사 14곳과 공제조합 6곳이 14일 심사평가원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진행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 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진료비 분쟁 발생도 잦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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