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 위반 등 확인

▲ 서귀포시가 남원읍 수망리 개사육장 신축공사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해 개발허가취소를 결정했다. 김용현 기자
▲ 본보 6월8일자 2면 보도
속보=남원읍 수망리 지역에 개사육장 신축공사가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본보 6월8일자 2면)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해 개발허가취소를 결정했다.
 
서귀포시와 수망리 주민에 따르면 남조로 인근 수망리 중산간 지역에 6000여㎡의 규모로 개사육장 신축공사가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이며, 주민들은 분뇨악취, 소음,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수망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시는 개사육장 신축공사에 대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당초 개발행위허가사항과 달리 토지의 절개행위가 이뤄졌고, 컨테이너와 냉동고 등 불법건축물 2동이 설치됐으며, 공사부지에 잡석포장이 이뤄지는 등 국토기본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26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키로 결정, 27일 사업자측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토지를 절개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공구를 보관하기 위한 임시로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냉동고는 현행법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이며, 잡석포장은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 잡석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가 경고나 시정명령, 원상복구명령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은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고 부당하게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수망리 개사육장 신축공사 현장조사에서 4개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개발행위허가취소를 결정했다"며 "관련법상 처벌범위는 경고부터 허가취소까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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